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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 1조 (목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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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• 본 규정은 CST(중국어말하기응용능력시험)에 대한 취소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.
- 아울러 본 규정은 수험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, 안정적으로 수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갖는다.
- 제 2조(취소 및 환불 대상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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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•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 접수를 취소하는 접수자를 대상으로 한다.
- 단, 시험 5일전 자정부터는 취소 및 환불이 불가능 하다.
- 제 3조 (시험취소 및 환불금액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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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• CST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‘관리규정/환불규정’ 페이지에서 지정된 방식으로 진행한다.
- • 접수취소를 신청한 접수자에게는 아래 신청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환불한다.
- 예) 접수기간 : 2014.03.03~2014.03.14 23:59, 시험일 : 2014.03.21경우
- • 접수기간 내 응시료 전액 환불 : 2014.03.03~2014.03.14 23:59
- • 접수마감 이후부터 시험 시행일 5일 전까지 : 2014.03.15 ~ 2014.03.17 23:59
- • 시험 시행일로부터 3일 전부터: 2014.03.18~
- 제 4조 (전액 환불 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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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• 제5조의 사유에 의해 시험 응시가 불가할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전액 환불한다.
- 제 5조 (전액 환불 범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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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• 천재지변(지진,화재,폭우,폭설 등) 또는 국가비상사태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시험을 진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- • 해당 시험 장소의 IBT 시스템 결함으로 시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
- • 접수자 가족(본인,배우자,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, 조부모, 외조부모, 형제, 자매, 자녀, 자녀의 배우자에 한함)의 사망일 또는 장례일(3일)이 시험일과 중복되는 경우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망 또는 장례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
- • 접수자의 군입대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
- • 접수자의 사고, 질병으로 인한 수술 및 입원으로 시험일이 포함된 병원직인이 있는 입원증명서 또는 시험 당일 응시가 불가함에 대한 충분한 의사 소견이 반영된 진단서 등 제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
- • 접수자의 해외출장이나 유학, 이민에 관한 서류와 항공권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
- • 기타 시험 응시가 불가하다고 주관기관이 인정하는 수험자 (단, 각 항에 해당하는 접수자는 시험일 이후 10일 이내 신청까지 유효하며, 각 항이 시험일이 해당 사유일에 포함되어야 한다.)
- 제 6조 (전액 환불 불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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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• 제 5조의 각 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
- • 제 5조의 3,4,5항의 증빙서류를 첨부 제출하지 못한 자
- • 기타 환불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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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시험 연기 및 재응시라 함은 불가피한 시스템 결함이나 외부 환경 등으로 시험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을 때 해당 시험을 연기하여 응시하는 것을 말한다. 단, 시험 연기 및 재응시의 경우는 매월 새로운 문제를 개발하여 시행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즉각 시행될 수 없고 다음 회차 정기시험 문제로 평가한다.
- 해당시험에 응시한 수험자가 시험 진행 중 불가피한 시스템 결함이나 외부 환경들으로 시험에 방해를 받아 정상적인 응시를 못하였을 경우 에는 주관기관의 적합한 판단에 따라 제6조 1항에 의거하여 다음 회차 시험으로 연기하여 재응시하거나 환불요청을 할 수 있다.
- 단,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시험의 성적 처리가 되지 않는다.
- 부칙: 1. 본 규정은 2014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.